쌍용차 회생계획안 최종 인가…KG그룹이 새 주인 됐다 [종합]

입력 2022-08-26 16:56   수정 2022-08-26 16:57

쌍용자동차가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을 인가받으면서 경영 정상화 기반을 마련했다. KG그룹이 쌍용차의 새 주인이 됐다.

서울회생법원 회생1부(서경환 수석부장판사)는 26일 관계인 집회를 열고 쌍용차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. 이날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의 4분의 3, 회생채권자의 3분의 2, 주주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이뤄져 회생계획안 인가 요건을 충족했다.

쌍용차는 "금일 관계인집회에서 법정 가결 요건을 월등히 상회하는 동의율인 회생담보권자조의 100%, 회생채권자조의 95.04%, 주주조의 100%의 동의로 회생계획안이 가결됐다"고 설명했다.

채권자들의 압도적 동의를 얻어 회생계획안이 최종 인가됨에 따라 쌍용차는 KG그룹과의 인수합병(M&A) 절차 종결에 있어 중요한 과정을 마무리하고 회사 정상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.

앞서 쌍용차와 매각주간사인 EY한영회계법인은 지난 6월28일 인수대금으로 3355억원을 제시한 KG컨소시엄을 최종 인수예정자로 선정하고 투자계약을 체결했다. 이후 KG컨소시엄은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를 앞두고 회생채권 변제율을 제고를 위해 인수대금을 300억원 증액하는 추가 투자를 결정했고, 총인수대금 총 3655억원을 납입했다.

쌍용차는 회생계획안이 인가된 만큼 향후 회생계획에 따라 회생채무변제, 감자 및 출자전환 등 회생계획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재무 건전성과 자본구조가 크게 개선되는 것은 물론 경영 활동도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밝혔다.

정용원 쌍용차 관리인은 이날 열린 관계인 집회에서 "회생절차가 개시된 이후 쌍용차는 무급휴직, 급여 및 상여금 삭감, 복지후생 중단 등 자구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고 신제품 개발 등 회사의 회생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다"며 "향후 회생계획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반드시 보답할 수 있도록 할 것"이라고 말했다.

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@hankyung.com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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